2021. 4. 10. 22:57ㆍ보험(분쟁)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형사고일수록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커지겠죠.
만약 자신이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합의금을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도 함께 가입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형사합의금’ 담보(보험사별로 담보명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 포함되었다면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2017년 3월 이전 운전자보험의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가해자(사고를 유발한 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한 뒤,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급전이 필요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부터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길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 치료를 받거나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형사합의금 지급 절차가 변경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찰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이 2017년 3월 이전의 상품이라면 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시점 이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합의금 특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히 사고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보알남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를 막는다고 한다면 이 단어만 툭 던져보십시오.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옴부즈만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2018년 9월 금융감독원의 이 옴부즈만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2017년 3월 이전의 운전자보험도
형사합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권고를 하였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비록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나 문서를 시행하진 않았지만 이 옴부즈만의 권고가 있어
피해자는 운전자보험의 가입일과 무관하여 언제든 형사합의금을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직접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적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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