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31. 22:44ㆍ보험(분쟁)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최고 이슈는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융소비자보법이겠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연달아 터진 사고 덕에(?)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부터 ‘부당권유 금지’까지 5가지(물론 광고규제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디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수받을만한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3월 25일 은행창구는 어땠나요?
소위 난장판이었죠.😭😭😭
시행일 다음날부터 뉴스를 접한 여러분들이라면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가
원하는 업무를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접하셨을 겁니다......
네. 직원은 소비자에게 중요 내용을 안내하고, 안내를 받는 소비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녹취한다고 하죠.
쉽게 생각해보면 금융상품 가입 시간이 늘어났지만 이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덕분에 소비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기회가 생겼고,
우리 사회에 불완전판매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진정으로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권유하는 직원들의 책임감이 올라가고, 고객은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절차적 제한의 효과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직장을 다니는 소비자들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은행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적금을 가입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는 마당에 누가 은행창구를 방문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을 선호할 것입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서류들이 많고,
전부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해야 비로소 가입이 완료되겠죠.
모바일로 가입서류들 다 확인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소비자들은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빨리 동의하고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그래 놓고 나중에 그 내용을 몰랐다고 억울함을 표시해도 직접 모든 내용을 스킵했으니 오히려 소비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절차가 강화된 만큼 그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나면
오히려 그 절차에 발목이 잡힌 소비자들이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상품 중 일부의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며,
자칫 소비자들은 현대사회 기조와 동떨어져 간편한 금융업무를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소비자보호의 완성은 소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된 금융상품이 모두 불완전판매였나요?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민원 중 악의적인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태생적으로 소비자의 안일함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보험의 담보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 가입서류가 발생되고 보험설계사의 중요 내용 설명과 소비자의 동의(자필서명)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설계사가 사인하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다.’였습니다.
본인은 상품의 내용도 모르고 가입해달라고 해서 가입했답니다.
만약 설계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거라면 불만을 제기하지 말았어야 옳습니다.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 아니! 본인이 보험료 내고 보장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옷을 살 때 그냥 사라고 해서 사시나요?
다 입어보고 본인에게 어울리는지 사이즈는 맞을지 따져보고 사시죠?
소비자가 겪는 피해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입할 보험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유심히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물어보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한다면 영영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의식만으로도 상당수 불완전판매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절차의 미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소비자의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행동수칙을 선전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최소한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비판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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