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그 민원 넣지 마요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보험계약! 무효로 처리됩니다.

2021. 4. 4. 21:45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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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적금과 다르게 보험상품은 민원이 발생하는 유형이 무궁무진한 편입니다.
가입하고 난 후 상품이 생각보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상이 안되면 보험에 대해 불신이 들기 마련이겠죠.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잘못 판매한 경우도 있고, 고객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경우까지
민원사례마다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례와 그 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무효’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어의 의미만 보면 결국 비슷해보이지 않나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효’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취소’는 ‘어떤 행위를 통해 그 효력을 없앰’

결론은 ‘효력 없음’으로 동일하지만 애당초 무효인지 무효로 만드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험회사(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청약과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어떤 문제가 존재하여 그 보험계약은 애당초 효력이 없는 경우를 보험계약의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가 되는 보험계약의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또는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 경우)을 체결할 때
1.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계약’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3.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이번 시간엔 이 중 첫번 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계약’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법 중 타인의 생명의 보험

상법의 조문은 생명보험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중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가 포함된 것이라면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사망보험(또는 사망 담보가 있는 보험)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사망보험을 허용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살해 위험성이 매우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기재하여 보험에 가입한 뒤 위장사고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하려고 했던 인간쓰레기의 사례를 뉴스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사망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자녀의 실손보험을 가입(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하는 경우
그 자녀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부모님께서 가입한 보험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보니 부모님께서 미리 가입을 해둔 보험계약이 있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은가요?
부모님께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사망 담보가 없음)을 가져가라고 하신 기억들 있을 겁니다.

보험계약 체결할 때 피보험자인 우리들은 그 사실도 몰랐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민원을 넣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담보가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민원은 관철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법에는 사망담보가사망 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망 담보가 없는 보험계약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도 보험계약자가 선의로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미동의’를 사유로는 민원을 넣어도 승산은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과 같이 대외기관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라고 해도 민원인이 승리한 경우를 찾아보기 더 어렵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보험계약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면 민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개념과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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