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7. 17:29ㆍ보험(분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글을 쓰는 보험 쉽게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약속이 많은 관계로 블로그에 소홀히 했네요...ㅠㅠ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양질의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입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을 겪게 되죠?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별약관의 명칭 등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내용임)
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엄청 길죠? 쉽게 말해서 이 특별약관에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 우리집 화장실의 배관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랫집에서 피해 입은 물건에 대해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길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그 사람의 노트북이 파손된 경우도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너무 강하게 밀어서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혀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보상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정말 다양하게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특별약관을 가입하더라도 월납입 보험료는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월 5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보장이 아주 쏠쏠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보장이 가능한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정말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약관 명칭에 '일상'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일상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위 보상사례 중 1번 누수사고를 살펴보면 배관에 문제가 발생한 우리집에 내가(피보험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임대해준 주택(와 진짜 부럽다....)에서 임차인이 생활을 하던 중 누수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사고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다가 발생한 타인의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별약관 이름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라면 피보험자인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같이 사는 자녀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약관 중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라는 이름의 특별약관을 가입하셔야만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까지
피보험자 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이 특약 가입하셔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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