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차이는?

2021. 5. 18. 22:12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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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글을 쓰지 않다 보니 갑자기 적고 싶은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쉽게 알려주는 보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주제는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차이'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보신 분들이라면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단어가 매우 유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여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보험을 몰랐을 때는 당연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목적(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법률적 최고 보상한도를 말합니다.
반면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보험계약상 최고 보상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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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들으면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죠?
하지만 두 단어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단어의 의미 차이 때문에 어떤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화재사고 피해사고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건물 가치를 2억이라고 측정한다면, 이 2억원은 '보험가액'이 됩니다.
즉, 화재보험 목적물 본연의 금전적 가치가 바로 법률상 최고 보상한도인 '보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계약 시 설정한 보상한도 1억원을 '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자인 여러분들은 목적물의 가입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의 가치가 있는 단독주택을 2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화재보험에서는 해당 목적물 본연의 금전적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발생 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서 3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한 탓에 1천5백만원(보험가액 2억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경우)의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건물의 가치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그 금액에 맞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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