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역 뽀개기! - 공통부문 2.보험법

2021. 6. 8. 18:42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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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보험심사역 공통부문 1과목 리뷰에 이어 오늘은 공통부문 2과목 ‘보험법’에 대한 리뷰 및 학습전략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공통부문 2과목 ‘계약법’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바로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과 ‘보험업법’입니다.

두 가지 파트 중 보험계약법 파트의 출제 비중이 대략 75%(20문제 중 15문제)이므로 우선 보험계약법 파트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겠죠?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모두 중요한 법률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체결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헙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규제 및 허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본다면 보험계약법 파트에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복수이므로 각 당사자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이는 곧 양 당사자의 상충되는 권리와 의무의 특징과 (반대되는)차이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공통부문 2.보험법 중 보험계약법 내용 발췌>

교재의 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계약법 파트 중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 체결 후’로 구분하여 학습하도록 시각화하였죠?
또한 중간 아래 간주와 추정처럼 자칫 혼동할 수 있는 개념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뒤 / 전후 / 비슷한 법률 성질의 차이 / 객관적-주관적’
즉, 상충되거나 혼동할만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숙지하는 것이 보험계약법 파트의 핵심전략이라는 것이죠.
또한 보험사가 해야 할 행동, 보험계약자가 해야할 행동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 보험업법 파트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보험사(또는 그 위탁체계)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기에 좀 더 수월하다고 보입니다.

<공통부문 2.보험법 중 보험업법 내용 발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와 같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개별 독립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보험업법 파트의 핵심전략입니다.

보험법 과목은 모두 법률이기 때문에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대전제(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학습을 시작한다면 무난하게 7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공통부문 3과목 ‘손해보험 언더라이팅’에 대해 리뷰 및 학습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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