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보험료 대납 처벌! 고객인 나도 위험해요!

2021. 3. 23. 14:32보험(분쟁)

320x100

여러분 무사평안하신가요?
보알남과 함께 하는 보험알기!

두 번째 주제는 ‘보험료 대납의 달콤하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먼저 대납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해볼까요? 보험료를 내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보험계약자’, 줄여서 계약자죠.

그럼 보험료는 당연히 계약자가 매월 또는 일정기간 납입을 해야 하는데, 이 보험료를 보험설계사(모집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대납’이라고 합니다.

뽐땡(어떤 사이트인지 다들 아시죠?)과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10만 원을 준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험설계사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보험료 1회분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험료 1회분을 대신 내준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보험료도 몇만 원 세이브할 수 있으니 굉장히 솔깃하죠?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같이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호빵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에게 감사의 인사로 1회 보험료 5만원을 납입해주겠다는 기분 좋은 얘기를 듣고 바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 보험에는 호빵씨에게 필요한 담보가 없었던 게 아닙니까?!
당황한 호빵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사님. 거의 모든 질병 보장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신 거예요??!!’라며 화를 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아니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약관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내용은 다 설명드렸으니 저는 책임 없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대뜸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 호빵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빵씨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상품설명 불충분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결국 ‘사실관계 판단 곤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이지경까지 오니까 호빵씨는 보험설계사가 너무 괘씸한 나머지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재차 민원을 넣으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언급해버렸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호에서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는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어? 그러면 사례에서 보험설계사는 1회 보험료 5만원을 제공하였으니 3만원을 넘어가는 금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한 것이죠. 그렇다면 보험설계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험업법 제196조는 제2호 근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과징금을 맞게 되고 제202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아주 무거운 죄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나중에 언제든 이 법 조항들로 내가 유리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어마무시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업법 제202조제3호는 금품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도 계약자가 보험료를 1회분 아꼈으면서 대납으로 자신을 걸고넘어진다는 생각에 함께 죽자며 일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호빵씨도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호빵씨도 무시무시한 이 법 조항을 인지하게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민원을 취하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습)

보험료 납입해줬다고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절대 보험설계사에게 어떤 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역으로 보험설계사가 같이 죽자며 더 완강하게 나와 보험계약자가 심적 고통은 겪은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내용과 보험의 중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지 보험료 대납에 기분 좋다고 덜컥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