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30. 13:36ㆍ보험(분쟁)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험계약 추인’입니다.
다소 난해한 주제인만큼 사례를 곁들여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추인이 쟁점이 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은 관계로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험계약 추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추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에 적용시켜보면 보험계약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체결된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소위 ‘불요식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불요식이란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할 것을 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낙성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가입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과 보험회사의 승낙(가입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향후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일정한 형식을 도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회사마다 지칭하는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의 보장하는 내용과 본인의 정보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 가입의사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완료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의 회사보관용 원본을 보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인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경우에 따라 피보험자 함께)가 만나서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너무도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는 보험가입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했고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보험설계사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에 대해 문의하고 비교분석 자료를 받아 고심끝에 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상품설명 및 약관 교부 등을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집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있었던 탓에 A씨는 보험설계사 B씨의 방문을 꺼려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수선하고 모두가 예민한 때였던지라 보험설계사 B씨는 하는 수 없이 A씨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택을 방문하지 않고, 인근 카페에서 잠깐 얼굴을 마주하고 자필서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아기를 잠시 재워둔 뒤 자택 앞 카페로 갔고, 보험설계사 B씨를 만나 간단한 인사 후 상품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보험설계사 B씨의 설명이 생각보다 길어져 마음이 급한 나머지 ‘상품설명은 이전에 다 들었으니까 괜찮고요, 서류에 서명은 제 이름 정자로 채워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일어나 자택으로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B씨 또한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했으나 고객의 말을 믿고 가입서류에 본인이 A씨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했죠.
그러데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본인이 가입한 그 보험이 자신의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 더 좋은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다 보니 작년에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A씨는 ‘3대 기본 지키기 - 자필서명 미이행’을 사유로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일체를 반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보험사는 A씨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보험의 보통약관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가 (중략)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A씨는 청약서를 포함한 가입서류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설계사 B씨가 대신 서명한 사유를 막론하고 팩트만 봤을 땐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자 A씨는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으니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했고, 비록 약관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민원처리를 통해 보험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약관에서는 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를 3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을까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무한정으로 제공한다면 악의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A씨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보험계약자 A씨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2회의 보험료를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보장내용에 대한 질의도 했던 것이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 본인이 청약서 및 가입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동의행위(자필서명)가 누락되었지만 보험계약자 A씨가 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고, 콜센터에 적극적으로 보장내용을 질의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금융감독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위처럼 A씨가 충분히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았고,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해명하여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계약의 ‘추인’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행위(콜센터 질의)’가 있었다면 자필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2021년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의 영향이 분명 있을거고, 자필서명 누락에 대한 추인여부를 어떻게 금융당국이 판단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가입 후 5년 내)라는 새로운 해지사유가 생겼고 이전보다는 폭 넓게 소비자를 보호하겠죠.
그럼에도 아직 명확한 분쟁조정례가 없고 자필서명이 누락되면 무조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분쟁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필서명을 꼼꼼하게 하시고,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회사에 별도로 질의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원으로 고통받지 않으시고, 민원담당자들도 마음 불편하게 민원을 거절하는 일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질문사항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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