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고지위반)! 정말 심각합니다.

2021. 3. 23. 14:43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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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알남과 함께 하는 보험알기!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종이 한 장이 뭐길래?!’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가지고 썰을 풀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알남이는 보험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알남이는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친구에게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시간 될 때 서류 가지고 만나서 가입하자고 말했고, 알남이는 갑자기 얼마 전 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땡땡아. 지난달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작은 혹이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켜보자고 하는데 괜찮은 거야?’라고 친구에게 물어봤고

친구는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가입해.’라고 알남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알남이는 친구를 만나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1년이 지난 후 그동안 병원에 다녀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보험사에서 알남이에게 ‘보험계약 해지 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당황한 알남이는 당장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 상기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괜찮다고 했는데, 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거죠?’

보험사 담당자는 ‘보험가입 전 고객님께서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죠.

네. 우리나라 상법은 제651조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는 이 상법 조항을 고스란히 약관에 반영하여 계약해지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알남이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설계사인 친구에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분명 알렸는데, 왜 보험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알남이는 술자리 다음 날 친구를 만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가입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류 중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또는 중요 고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알남이는 이 질문들에 대해 전부 아니오라고 답변한 뒤 자필로 서명하였으니 서류 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 고만 것입니다.

억울한 알남이는 보험회사와 감독기관에 항변하였지만 설계사인 친구가 경위서에
‘가입 전 구체적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계약자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여
알남이는 꼼짝없이 유지하던 실손보험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연재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삼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무작정 계약자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알남이는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하고 항변을 하였지만 결국 보험가입 시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 하나에 지고 말았습니다.

비단 알남이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든 중요한 병력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그 결과를 들으셨으니 앞으로 말보다는 작성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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