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철회권! 강력한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2021. 3. 23. 14:45보험(분쟁)

320x100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보알남과 함께 하는 보험알기!

네 번째 주제는 바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철회권’ 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용어를 쪼개서 보면

피보험자는 보험의 이익이 있는 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죠),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게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보죠.

호빵씨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되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미 호빵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몇 개 들었더래요.

그중에는 실손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었죠.

근데 생각해봅시다. 어머니가 좋은 의도로 가입은 해주셨는데, 피보험자인 호빵씨 본인은 보험계약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고 이제서 보니까 필요 없는 담보들이 수두룩 한 겁니다.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에게 가입하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주 난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라는 내용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호빵씨의 어머니가 호빵씨 모르게 가입한 보험에 사망담보가 있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호빵씨는 어머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 굳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살짝 극단적으로 가보자고요.
호빵씨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호빵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사망담보가 포함된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합시다.

호빵씨가 배우자에게 알아서 가입해~ 라고 쿨하게 얘기했었는데,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남이 되었으니 호빵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계약이 유지되는게 꺠림직 한겁니다.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느날 나를 사고로 위장해 해꼬지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혼자 망상에 빠진다면 호빵씨가 사는게 사는것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를 해결하고자 보험약관은 공통적으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빵씨가 사망담보가 들어있는 이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자신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원을 통해 정당하게 보험계약을 원천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보험약관 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후자를 바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철회권’이라고 하고 보험사기나 모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계약을 누군가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체결했다면 언제든지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야!’라고 외치시길 바라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가급적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달아주시면 늦더라도 답변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