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다 되는거 아니에요! -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1. 6. 27. 13:13나는야 민원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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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해결사 보알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원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타 보험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생생하게 들은 민원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관계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아파트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시설물 하자로 발생하는 사고를 처리하고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 두 개의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중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사고와 민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유익할 수 있으니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올해 초 남부지방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 조수석 문에 긴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이죠.
차량 주인은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스크래치 사실을 알렸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마침 가입해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접수되었으니 현장에 방문을 해야겠죠?
사고조사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갔고, 피해 차량에 스크래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아보고자 주변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오른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정신 사납게 앞뒤로 흔들다가 피해차량 조수석 문을 긁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 바람에 가해자가 남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고, 생김새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고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 특약으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하는 것이죠.

피해차량 주인은 CCTV로 가해자를 찾을 수 없자 경찰에 사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하주차장 CCTV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도 조사를 다 해보면 단서가 나올 텐데, 이상하게 경찰도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며 손을 뗀 것이죠.

경찰이 하는 일까지 보험사에서 대신해줄 수는 없으니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이 사고를 면책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처리가 되려면 주차장의 턱이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차량이 파손되거나 시설물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입주민이 다치는 경우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 또는 '확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비록 CCTV가 뿌옇게 보여 가해자를 잡지 못한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그 남성으로 추정되는 가해자였습니다.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CCTV를 평소 잘 관리해왔다면 가해자를 잡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도 면책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그 피해차량 주인은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억울한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논리라는 게 없이 억지 부리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언제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도움될만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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