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30. 21:09ㆍ보험(분쟁)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최근 3월 25일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전부터 금소법 시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고민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DLS사태, 라임펀드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새를 몰아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소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금소법의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정 및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시죠?💁🏻
기본적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설명의무(법 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법 제21조)’
이 5가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체결일 5년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규정의 상세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법계약 해지권’을 처음 접하셨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도 5가지나 되고 기존에 없던 해지권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를 명시하고 있는 금소법 제47조는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구에 대한 실질적 해석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통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소위 ‘해지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해지하는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중도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금소법 제47조 제3항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및 위약금을 부과시키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 소비자가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면 중도에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는 환급금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로 200만원을 납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법계약 해지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할까요????🙅🙅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소급되지 않으며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위법계약을 해지한 그 시점부터 무효일 뿐 보험가입일부터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회사의 서비스(보험금 지급, 계약대출 등)는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소비자는 임의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해지수수료(또는 위약금) 정도를 면제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도 동일)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시,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발생하는 소멸환급금(=책임준비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만큼 모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비자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원을 통해 계약을 취소처리한 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모집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면 민원을 접수해서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말이죠.
물론 소비자를 위해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된 사실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중도해지환급금보다 조금 더 돌려받고자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힘 빠지게 싸우려고 할지 의문이 남네요.
저는 비록 보험업에 종사하지만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불완전판매가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빨리 정착되어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서로 불필요한 분쟁 없이 상생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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