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금소법 시행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어디까지 왔나?

2021. 9. 14. 00:31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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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알남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다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죠?

법 시행 당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번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관련 내용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취지만 보면 정말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의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외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금소법을 따르려면 당연히 보험사들도 도입해야 하는 절차였죠.

 

'위법계약해지권'은 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한 몇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행사 기간도 3개월의 품질보증해지보다 훨씬 더 긴 5년이기에 금융소비자들에겐 환영할만한 권리라고 인식되었죠.

하지만 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계약자는 실질적으로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요청하는 계약자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위법계약해지는 말 그대로의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약자라면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자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요청할 것 같은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위법계약해지권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해주려고 한다네요.(특히 삼성, 현대와 같은 대형보험사도 같은 생각이죠)

위법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니 어떤 바보가 이 해지를 진행하겠어요.

 

보험계약자도 보험사도 실익이 없는 이 '위법계약해지권'을 좋은 제도라고 도입한 관련부처의 한심한 행동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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