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2021. 9. 11. 20:15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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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 본 캐릭터로 돌아온 보알남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은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약관의 문구를 읽어주는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약관이 무엇인가요?

현실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유지 및 보상까지의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말합니다.

이 약관은 책자 형식도 가능하고,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파일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약관이 설명서나 안내장 같이 10장이 채 안 된다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모두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약관은 책자 형식이나 파일 형식이나 그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모집인으로부터 이 약관을 받으셨을 건데요, 약관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그 약관의 모든 내용을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약관 규정처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요합니다.

 

보험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케이스의 민원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주로 보험금 지급, 불완전판매가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는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단계 / 보험금 청구 단계 / 보험금 심사 및 지급 단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 100%가 설명의무 대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모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정례와 대법원 판례가 케이스 별로 설명의무 대상 내용을 보완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약관의 규정에 대해 보험가입 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입증이 쉽지 않고,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무심코 보고 자필서명을 하는 계약자가 90% 이상이다 보니 민원을 넣어도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보험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험금 면책 시 해당 약관 규정에 대해 모집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의 승산 없는 싸움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집인들도 그 많은 약관의 내용을 A부터 Z까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보니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서명한 계약자는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가 다양한 사고 상황들을 먼저 알아봐서 모집인 또는 보험회사에 몇 차례 문의를 한 후에 가입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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