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목적물 주소지 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1. 8. 14. 14:34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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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알남입니다.

오랜만에 제 주 분야인 보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날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화재사고'죠?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여자배구 올림픽 8강에서 격돌한 터키의 경우 올림픽 기간 중 큰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화재사고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화재사고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화재보험 가입 방법과 가입금액 및 가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화재보험은 가입 시 유의할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의 목적물 주소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재보험이란 건물, 가재도구, 기계, 집기비품 등 주요한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입니다.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인 사람이 특정되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인 건물의 주소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건물에 있는 기계설비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상이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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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경험한 민원 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어떤 고객이 10년짜리 화재보험을 꾸준히 유지해오던 중 보험증권에 목적물인 건물(편의점 구역)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OO구 A동이 실제 주소인데, 보험설계사의 실수로 B동으로 잘못 입력되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목적물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무조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경우 동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지만 건물의 층수와 면적,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등)가 본래 가입하고자 했던 건물과 동일하다면 단순한 주소 오기재로 보아 효력엔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목적물의 주소지가 다르면서 건물도 전혀 다른 곳을 가입시켰다면 당연히 보험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겠죠?

반대로 주소지는 맞는데, 목적물의 구조와 면적 등 정보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화재보험에 대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고객도 목적물의 주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긴 했지만, 단순한 오기입이라면 목적물의 합치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보상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Tip을 드리자면

건물 외 가재도구나 기계설비, 집기비품을 추가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려면 목적물인 건물의 수용(안에 있음)되어야 하는데, 가재도구와 기계설비, 집기비품을 전산에 입력할 때 OO건물 내 수용된 OOO이라고 상세히 설명을 적으면 보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재도구들을 가입한다면 목적물명 또는 설명란에 'OO아파트 1동 1805호 내 수용된 가재도구(TV 등 가전제품 및 소파 등 침구류를 포함한 가재도구)'라고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화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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