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4. 00:31ㆍ보험(분쟁)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알남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다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죠?
법 시행 당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번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관련 내용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취지만 보면 정말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기존의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외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금소법을 따르려면 당연히 보험사들도 도입해야 하는 절차였죠.
'위법계약해지권'은 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한 몇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행사 기간도 3개월의 품질보증해지보다 훨씬 더 긴 5년이기에 금융소비자들에겐 환영할만한 권리라고 인식되었죠.
하지만 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계약자는 실질적으로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요청하는 계약자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위법계약해지는 말 그대로의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약자라면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자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요청할 것 같은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위법계약해지권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를 해주려고 한다네요.(특히 삼성, 현대와 같은 대형보험사도 같은 생각이죠)
위법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니 어떤 바보가 이 해지를 진행하겠어요.
보험계약자도 보험사도 실익이 없는 이 '위법계약해지권'을 좋은 제도라고 도입한 관련부처의 한심한 행동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보험(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8) | 2021.09.11 |
---|---|
화재보험의 목적물 주소지 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8) | 2021.08.14 |
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언더라이팅은 고유권한이기에 민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0) | 2021.07.07 |
보험심사역 뽀개기! - 공통부문 5.보험회계 (0) | 2021.07.05 |
보알남의 쉬운 보험강의 -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계약자의 도덕적 해태도 문제입니다. (0) | 2021.06.22 |